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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2:2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동두천시 청 쪽에서 송 내 삼거리 쪽으로 그 보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 자로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2: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동두천시 청 쪽에서 송 내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있던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744,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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