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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54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소유자인 D의 아들로서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8. 1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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