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2. 20:30 경 경북 의성군 B 일반주택 앞 마당에서부터 같은 주택 앞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주택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