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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고합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회의 3 선 의원 이자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동시지방선거 B 군수선거의 예비 후보자였다가 C 정당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1. 허위사실 공표의 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하 포괄하여 ‘ 정규 학력’ 이라고 한다)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 8. 11. 경 D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전문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2002. 8. 17. 경 같은 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위 각 학위는 정규 학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E에 있는 인쇄업체인 ‘F 주식회사 ’에서 ‘D 학교 경영대학원 G 지역 총 동문회장( 전)’ 이라는 학력을 기재한 명함 총 5,000매를 제작하고, 2018. 3. 22. 경 H에 있는 I 문예회관에서 J 노인 대학 수강생들을 상대로 “A 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20 장을 불특정 다수의 위 수강생들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6, 9 기 재와 같이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 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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