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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3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1. 20.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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