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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13-4 ‘유한천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손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009년경에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40여전 전에 이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위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차로를 자전거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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