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