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5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