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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5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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