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46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시 B 대 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아들인 C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에 따라 과징금 20,462,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대여하여 C가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은 C여서 C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 원고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3) 예비적으로 C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C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어 과징금의 50%가 감경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 원고인지 C인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조합은 2003년경 광주시 E 외 18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