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8 2014가단111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40,045원 및 그 중 40,943,835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40,045원 및 그 중 40,943,835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