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B 외 6필지에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 및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동흥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흥건설’이라 한다)는 201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1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금은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함)에 수급하였다.
위 공사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은 당초 2010. 9.경이었다가, 쌍방 합의하에 2010. 9. 29.경 2010. 11. 30.로 변경되었고, 2010. 11. 30. 다시 2011. 3. 31.로 변경되었다.
다. 동흥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2010. 10. 21.까지 합계 729,26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동흥건설은 2010. 12. 2.경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니 공사대금의 조속한 지급을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1. 11. 30.경 국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토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잔여 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대금은 교통유발금을 포함하여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 및 피고의 조합원과 동흥건설, 국토종합건설, 그리고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이하 ‘대한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2. 3. 21.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 대한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을 지체 없이 체결하기로 하고,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등을 제외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