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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0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 조합의 근로자로서 재직기간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지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가공계약에 따른 원고 조합과 F 사이의 거래가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2절 여신거래통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도거래’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장차 원고 조합의 F에 대한 인삼제품 공급으로 인해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이 위 업무방법 제1편 제2절 여신거래통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제사업채권’에 해당함에도 F에 대한 변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애초 협의하였던 제품대금보증보험증권도 징구하지 않는 등 F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여 F에 인삼제품을 공급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되지 못한 데에 원고 조합의 잘못이 상당한 정도로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외상거래약정서가 작성되거나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위 외상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되었거나 최소한 미회수 채권 액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 조합이 F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중 47,549,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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