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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24 2015가단1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종전 명칭은 ‘C협동조합’이었으나 2013. 11. 1. D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면서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는 2012. 6.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 조합의 계약직 인삼제품 판매담당자(최종 직위는 유통사업본부장)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조합의 경제사업 여신업무에 적용되는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2절 여신거래통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도거래 약정은 따로 약정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업무방법 제1편 제2절 여신거래통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전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3. 3.경 인삼유통업자인 E으로부터 인삼제품 판매처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인삼제품 가공판매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에 따라 2013. 3. 13. F과 홍삼액, 홍삼절편 등 각종 인삼제품에 관한 위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13. 3. 19., 2013. 4. 4., 2013. 5. 21. 세 차례에 걸쳐 생산품목, 제품의 세부사항, 공급단가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위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수탁가공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3. 3. 19.자 추가 위수탁가공계약 체결 당시 F과 '원고 조합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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