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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아가 원심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각 협박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 협박’ 부분(원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 원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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