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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1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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