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나. 활동사항 피고인은 1961. 3.경 좌익단체인「민주민족동맹」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7월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D」에 은신하며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1961. 7. 25. 대구 중구 계산1동 52에 있는 경북대 문학과에 재학중인 E 등 3명에게 ‘논산 훈련소는 양키의 신용병이다. 투옥을 겁내서야 어디 인민의 자유를 쟁취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971. 2.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남파간첩 F으로부터 “북한은 빈부의 차이가 없고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등의 사상교육을 받고 의식화 된 후, 1973. 3. 출소한 공산주의자 G 및 H 등과 회합하며 지하당 구축을 모색하던 중 1974. 4.4. 위 F의 여동생 I의 집을 방문하여 F의 딸 J을 만나 위로하는 등 이념적으로 상통한 자를 중심으로 수시 회합 동조자를 포섭하여 지하당 구축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4. 3. 31.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서 M, N, O 등과 함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P지역연합’(이하 ‘범민련 P연합’이라 한다) 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1995. 3. 28. 14:00경 위 ‘L’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라 한다.) Q, R, ‘범민련 부산연합’ S, T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전문과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