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7:31 경 부산 사하구 B 원룸 주차장 입구 앞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음주 운전 금정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