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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1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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