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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760 | 양도 | 2013-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760 (2013.12.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야 124,595㎡(2007.9.6. OOO로 분할되었음, 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 중 1,32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9.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7.10.22.과 2007.10.31. 2차례에 걸쳐 이를 양도한 후 2007.11.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노OOO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면적 6,611.6㎡,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 가액(1㎡당 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한 후 2013.5.3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9년 2월 쟁점임야를 노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한 사유 등으로 취득등기를 미루어오다가 1996.6.26.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노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2007.8.30. 쟁점임야를 OOO㈜와 박OOO에게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OOO원이었지만 취득 당시(1989.2.3.)의 매매계약서 등을 해외이주 등으로 보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질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신OOO가 노OOO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작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취득세 납부용 매매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의 근거로 제시하는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1988.9.10.(잔금청산일 1988년 미상일), 양도면적이 6,611.6㎡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 취득경위서 및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계산서에는 노OOO로부터의 취득일이 1989년이며, 취득면적도 1,322㎡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OOO와 노OOO간 양도행위와 노OOO와 청구인간 양도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폐쇄등기부증명서에 노OOO로부터 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노OOO로부터 쟁점임야를 1989년에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지만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취득에 따른 이전등기를 미루어오다가 9년이 경과한 1996년에 와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OOO는 양도소득세가 본인에게 부과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실제 취득일(1989년)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취득일인 1996년까지 명의신탁되었음을 등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던 것일 뿐으로, 청구인이 노OOO로부터 1989년 실지취득하고서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채 노OOO 명의로 9년간 등재된 것을 명의신탁으로 지칭한 것이지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취득하고 노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는 폐쇄등기부증명서상 노OOO가 1989년 신OOO로부터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지 임야 총 6,611.6㎡를 취득한 후 1996.6.22. 청구인에게 1,322㎡를, 임OOO에게 1,322㎡를, 노OOO에게 2,644㎡를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당시 쟁점임야를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임OOO의 진술서와 쟁점임야 인근의 임야를 취득한 서OOO은 신OOO로부터 강OOO과 노OOO가 쟁점임야 등을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렇듯 쟁점임야는 노OOO가 신OOO로부터 일괄 구입한 후 청구인 및 임OOO, 노OOO 등에게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유권 환원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노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신OOO가 노OOO에게 양도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외에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실질가치가 반영된 공시지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임야의 지가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은 OOO이고, 공시지가 환산가액은 1㎡당 OOO원이며, 쟁점매매계약서의 금액은 OOO이고, 시가표준액은 OOO인데, 당시 지방세법령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노OOO가 신고한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인 OOO원이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1㎡당 OOO원인 반면에 실지거래가액을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공시지가(1990.1.1 설정된 공시지가)를 취득일인 1988.9.10.로 환산한 가액은 1㎡당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의 10분의 1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허구의 금액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억지과세를 입증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납세고지서상 송달장소는 OOO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자 납부기한인 2013.5.31.까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납세고지서 배달증명인 EMS에는 “미국소재 우체국 2013.5.30.(대한민국 시간 2013.5.31.) 수령인 DLE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수령 경위서 내역과 같이 거소지가 다른 자가 수령하여 2013년 6월 초순경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3.5.31.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신OOO가 아닌 노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에 대한 폐쇄등기부증명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 변동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위 폐쇄등기부증명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노OOO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지분(1,322/124,595) 외 본인의 지분(1,323.6/124595)을 신OOO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노OOO에 대한 명의신탁자는 청구인 외에 임OOO(지분 1,322/124595), 노OOO(지분 2,644/124595)가 있음) 노OOO는 2007년 11월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을 1989.2.3.로 하여 신고하였고(노OOO는 추후 반포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을 때도 이에 대한 이의 없이 납부하였음), 청구인도 2007년 10월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을 1989.2.3.로 하였으며, 노OOO와 청구인은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일을 1989.2.3.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노OOO가 아닌 신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노OOO 외 또 다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내역이 등재되어 있는데, “등기순위 11번 강OOO은 김OOO, 김OOO 등의 명의수탁자로서 신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들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자는 양도자 신OOO와 명의수탁자 강OOO과의 거래일인 1989.2.3.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OOO와 노OOO가 1988.9.10. 계약(등기원인일-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일)은 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청구인도 이 날(1988.9.10.)이 실지 양도일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노OOO의 쟁점임야 취득(양도)시기인 1989.3.8.이 되는 것이다(다만, 노OOO와 청구인은 1989.2.3.을 취득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날을 취득일로 본 것임).

OOO

또한,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 취득가액은 신OOO와 노OOO가 거래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밖에 없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주장의 취득(양도)일자 결과는 같지만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등본대로 결정하였으므로, 노OOO와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

(2) 또한,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쟁점임야의 1㎡당 가액(1㎡당 OOO원)이 공시지가 환산가액(1㎡당 40,892㎡)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일은 1989.2.3.인 반면에 공시지가 제도는 그 이후(1999.8.30.)에 시행·고시된 제도로 취득 당시 시행하지도 않은 공시지가를 소급하여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겠고, 나아가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은 신OOO가 소유 임야를 분할 매도하면서 명의수탁자인 노OOO와 1988.9.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OOO는 본인 공유지분(5288㎡/124595㎡) 양도 후 2007년 7월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사례가액(1㎡당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의수탁된 면적이 포함된 전체 취득가액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것이 확인되어 본인 소유지분으로 실지취득가액을 경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납부하였으므로, 신OOO와 명의수탁자인 노OOO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한편,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되어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재산세 등 각종 세금관련 업무는 조카인 김OOO에게 의뢰함으로써 김OOO이 사실상 국내의 납세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바,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미국 내 실질적인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위 김OOO이 알려 준 청구인의 딸 진OOO의 전화번호(415-2**-7***)로 통화를 하였는데(당시 현지시각은 새벽이었고, OOO세무서 직원은 청구인이 수면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함), 진OOO은 2013.5.21. 납세고지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이메일OOO을 보내왔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체국 EMS(국제특급우편)로 고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딸 진OOO에게 전화통화로 납세고지내용을 알렸으며, 당시 진희전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겠다고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본인의 이메일로도 보내달라고 함에 따라 2013.5.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국세청 전자메일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이후 2013.5.28.과 2013.5.29. 인터넷을 통한 우편물 행방조회 결과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미배달된 상태에 있음을 알고 다시 진희전과 통화하여 우체국에 가서 수령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결국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3.5.30.에 수령인을 “DLEE”로 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우편물 행방조회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다(상세내역 아래 <표3>, <표4> 참조).

이렇듯 2013.5.21. OOO세무서 직원이 청구인의 딸인 진OOO과의 전화통화 당시 청구인이 수면상태에 있다고 한 사실에서 당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후 2013.5.30. 미국 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인 서명란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진OOO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미국 내 우체국에서 딸을 수령인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OOO의 납세고지 수령 경위서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미국 내 주소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 최소 3~6개월 이상을 외부에 머무르는 일이 잦은 관계로 납세고지서나 기타 우편물이 반송될 소지가 많아 자녀인 딸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사실상의 납세관리인으로 볼 수 있음), 그 동안 청구인 딸과의 이메일 내용, 수차례에 걸친 국제통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딸인 진희전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딸인 진OOO을 납세고지서 수령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 보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배달이 완료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심사부가2013-0042, 2013.5.27., 증세46101-1481, 2000.10.16.).

더구나 송달은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가족·친척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 등)를 말하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1),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3.5.30. 청구인의 딸에게 도달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납기내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제3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 관련 폐쇄등기증명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매계약서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 관련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1984.7.1부터 1995.1.1.까지의 토지등급내역은 각각 아래 <표6>, <표7>, <표8>과 같다.

OOO

(3)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매매계약서의 양수자인 노OOO가 2007.11.9.과세관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일자는 2007.10.31.,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서OOO·임OOO의 진술서(2013년 11월)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딸인 진OOO의 2013.11.17.자 납세고지 수령 경위서에는 “본인은 모친인 청구인(당시 SF에 거주하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였음)에게 보내온 대한민국 국세청(처분청)의 우편물을 본인이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우체국에서 현지시간 2013.5.30. 오후 6시(한국시간 2013.5.31. 아침)에 수령하고 며칠 후 어머니가 오렌지카운티지역 쪽으로 온 다음 통지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미국 내 우체국의 주소를 “7377 La Palma Ave, Buena Park, Califonia”라고 기재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보면, 청구인과 그 딸인 진OOO의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란에는 각각 “OOO으로,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란에 각각 OOO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딸 진OOO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진OOO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각각 아래 <표9>, <표10>과 같다.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영수증과 국제특급우편(EMS) 조회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3.5.22.과 2013.5.23. 우체국OOO을 통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딸 진OOO이 처분청에 알려준 청구인의 주소인 OOO하였고, 이를 2013.5.30. “DLEE”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 및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7.1.1. 현재 OOO”로 되어 있지만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는 2011.8.1. 현재 OOO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2013.5.27. 청구인의 국내 최종 거소지인 OOO로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OOO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2013.5.30. 재차 청구인의 조카인 김OOO(처분청은 국내 사실상의 납세관리인으로 보고 있음)의 주소지인 “OOO”로 우편송달(등기번호 OOO)한 납세고지서는 위 김OOO의 아버지 김OOO가 2013.5.3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12) 먼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원소유자인 신OOO가 아닌 노OOO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노OOO가 신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취득세 납부용 매매계약서(당시 관행적으로 매매가액을 낮춰 기재)인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를 노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청구인과 노OOO가 작성한 실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을 통해 신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노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가 속해 있는 이 건 임야의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청구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같은 사람·등기원인일에 취득한 노OOO가 이를 양도하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매매가액을 낮춰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가 포함된 신OOO 소유의 이 건 임야는 청구인과 노OOO 등에게 1989년 2월과 1989년 3월에 공유지분 형태로 모두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등기사항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와 그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같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송달장소인 주소 등이라 함은 실제 송달받을 자가 관련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진OOO과의 이메일 내용, 국제특급우편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인 진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3.5.30. “DLEE”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진OOO이 통화 당시 어머니인 청구인이 수면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희전은 납세고지서를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진OOO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더구나 처분청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거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조카 김OOO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김OOO의 아버지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인 2013.5.30.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딸 진OOO이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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