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 15. 23:02 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 중로 49길 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만 8회나 이미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