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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0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22:4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당일 새벽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방 출입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관절염으로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옷을 찢고 그곳을 지나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지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1:20경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실 로비로 나와 그곳에 있던 119 대원 등에게 “씹할놈아,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실 E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의 응급실 E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손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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