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수행한 주된 업무는 매매 알선이 아닌 매각 전략 수립 등으로 G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부동산 컨설팅이다.
결국 피고인이 E 및 G으로부터 각 지급 받은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 부동산 거래의 중개에는 통상 당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고( 컨설팅의 유무 내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상황 및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 중개업 법이 규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는 법리 아래, 피고인과 학교법인 G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에 위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알선에 관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이를 주된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작성된 피고인과 E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도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거나 부수하여 행한 업무를 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은 부동산 중개료 명목의 금원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 산정의 기준도 부동산 거래 가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