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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34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수행한 주된 업무는 매매 알선이 아닌 매각 전략 수립 등으로 G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부동산 컨설팅이다.

결국 피고인이 E 및 G으로부터 각 지급 받은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 부동산 거래의 중개에는 통상 당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고( 컨설팅의 유무 내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상황 및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 중개업 법이 규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는 법리 아래, 피고인과 학교법인 G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에 위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알선에 관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이를 주된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작성된 피고인과 E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도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거나 부수하여 행한 업무를 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은 부동산 중개료 명목의 금원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 산정의 기준도 부동산 거래 가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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