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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22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8.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F체크 카드 1장, G카드 1장, H 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8. 8. 6. 00:08경 전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서 마치 자신들이 제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체크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체크 카드로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 때부터 2018. 8. 6.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자진출석 및 피해품 회수),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피해자 환부)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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