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95조 1호 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96조 에 의한 직권보석아닌 동법 95조 에 의한 필요적보석을 허가한 경우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의 보석청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검사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유해한 식품을 제조한 자로서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고, 더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등 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데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위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 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음은 원결정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95조 는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려면 동 법조의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할 사유가 없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동 법조 제1호 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범죄는 필요적 보석사유에서 제외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가 동 법조 제1호 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제외되는 것인지를 보건대, 본건 피고사건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382 사건의 소송기록중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년초부터 1975.4.26.경까지 사이에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정기준에 위배하여 참기름 1,579,900원 상당을 제조한 범행(공소 제2 범죄사실)등으로 공소제기되었음이 인정되고 위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 에 위반되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은 동 법조의 제2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범죄자체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 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음은 결국 법률위반의 잘못을 범한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414조 2항 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의 보석허가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석허가를 바란다는데에 있다.
그러나 본건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본건 보석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