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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67 판결
[면의회결의취소][집2(7)행,012]
판시사항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판결요지

면의회의원에 대한 면의회의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조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에는 동 처분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면의회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징계한 사유 즉 피상고인이 단기 4287년 2월 12일의 자유당 강동면 지부결성에 있어서 면경찰지서.면의회가 결탁하여 「테로」로써 동당 면대의원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낭설을 유포하였음으로서 피고(상고인)의 위신을 극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인하여 징계처분 한 것인바 상고인은 차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입증으로 증인 손선호 손상호등의 환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채용치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분명히 차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제2점 우 사실이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치법 제47조 에 운위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1 의원이 타의원에 대하여 모욕을가할 시에 한할 뿐 아니라 차 법조의 입법정신을 심려하건대 의원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킬 시도 당연 징계사유가 된다고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가 소론과 같은 낭설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징계에 해당하다 할 지라도 여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의회가 기 의원인 원고를 의원으로 부터 서명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본건 서명처분은 결국 피고의회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인정되는 바 원판결을 고찰하면 원심은 전설시와 동 취지의 견지에서 피고의 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허용치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니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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