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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547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 자신의 여자친구가 놀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 자가 도로 가에 세워 둔 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헤드라이트 밑 부분을 파손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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