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9.부터 200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4. 선고 2006가단37475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