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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1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3. 9. 27. 장남으로 피고, 차남으로 원고, 삼남으로 D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및 D과 사이에, (i)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ii)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되, ① 원고, 피고 및 D은 C의 생존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기로 하며, ② 피고가 위 증여를 받아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C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얻는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되, 피고는 C에게 그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고, ③ 위 ②의 사항이 이행된 이후부터 원고, 피고 및 D이 C에게 생활비로 매월 각 150만 원을 송금하며,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은행 근저당채무 3억 원을 먼저 상환한 후에야 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⑤ C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요양원 생활비 등이 과다지출되는 경우 부족분을 원고, 피고 및 D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⑥ 원고, 피고 및 D이 그 아버지 C과 그 어머니 F의 산소를 순번을 정하거나 합동으로 관리하고, ⑦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각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등을 증여의 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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