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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여인숙 102호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자신의 몸을 밟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딸인 G가 검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위 호실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호실 밖에서 피해자를 위 호실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호실 안에 있었던 A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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