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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145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의 축사 등의 시설물, 같은 E 토지, 같은 F 토지 및 그 지상의 축사(축분장)를 매매대금을 870,000,000원(잔금 지급일 2015. 5. 25.)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위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E 토지의 불법점유자 G을 상대로 인도 및 철거소송을 진행하고, 2015. 5. 25.까지 매매목적물에 있는 돈분과 오수퇴비를 처리하며, 매매목적물에 있는 임차인을 퇴거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돈분 처리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7. 24.경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5. 7. 24.로 변경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목적물에 있는 콘크리트 오폐수 탱크, 오수저장소에 적치된 분뇨와 오폐수(약 540톤)를 3개월 이내에 반출하고, 퇴비 및 퇴비 마대자루 폐기물을 처리하며,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예치하고, 만일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예치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예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5. 10.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간 종기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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