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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노225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입영 거부의 근거로 삼은 종교적 신념이 피고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정이 그다지 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한 내역 이외에 본인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과거 사행성 게임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상 결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위와 같은 양심상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제2항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입영 통지를 받은 2013. 10. 15.경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②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행위를 검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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