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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58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C 신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상 결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위와 같은 양심상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지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근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① 피고인이 입영 통지를 받은 2017. 6. 19.경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가족 및 같은 종교에 속한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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