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0 2017고단1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통영시 봉평동 경남 조선소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카카오 톡 대화, 새마을 금고 금융거래 회신
1. 내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현금 인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