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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9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생활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 물( 생지와 회수 유) 수집 운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폐기물처리 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 받은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D, E를 증차하고, 2015. 1. 24.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시흥시 B 사업장 내에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 약 8 톤을 승인 받지 않은 보관 시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 현장사진, 차량 운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65조 제 4호, 제 25조 제 11 항( 변경 허가 미 이행의 점),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미 허가 승인 장소 폐기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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