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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단1177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42339(본소), 2015나2042405(반소) 판결에 따라 C에 대하여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4. 1. 7. 동생인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C와 피고 사이의 위 2014. 1. 7.자 금전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C가 2014. 1. 6. 파주시 D 임야 39,0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 7. 피고의 계좌로 자기앞수표 1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4. 1. 8. 피고의 계좌에서 46,000,000원이 피고의 남동생 E에게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C와 피고 사이의 2014. 1. 7.자 120,000,000원 금전증여계약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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