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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34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55 내지 6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및 도박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1.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8. 22:00경부터 2012. 9. 9. 1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6층에서, 약 45평 면적에 게임방 1개, 휴게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테이블, 의자, 카지노용 칩, 카지노용 카드, 화투 등을 비치해놓은 다음 E으로 하여금 도박장 손님들을 모집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테이블의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며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게하고, G으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도박장까지 도박참가자들을 안내하며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외부 출입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게하고, H으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청소심부름 등을 하게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위 장소에 모이도록 하여 합계 약 2,860만 원의 도금을 C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고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도박참가자들에게 교환하여 주며,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플레이어’나 ‘뱅커’에 카지노 칩을 배팅하도록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 두 곳에 카드를 2장씩 배분하여 카드 숫자의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편이 이기는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뱅커에 걸어서 이긴 돈의 5%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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