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184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