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04 2019가단558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금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