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가단327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