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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88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 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거주 불명 등록 자로 등록되도록 하여 2017. 7. 7.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16 년 이월 훈련) 을 위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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