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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89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6. 1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들의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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