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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4. 1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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