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830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 귀금 속 도매 상가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손목시계를 납품하고, 이후 위 C에서 이 시계를 구매한 E이 2015. 10. 경 'F (D 서비스 점) '에 수리를 맡겼으나 도난품 임이 밝혀져 위 E으로부터 시계를 돌려받고 환불해 준 사실이 있어, 위 시계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계속 보관하여 오던 중, 2017. 1. 경 'G' 을 운영하는 H에게 310만 원을 받고 위 시계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내사보고 (C 업주 J 진술)
1. 수사보고 (C J 진술), 수사보고 (B 직원 전화통화 관련)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각 1부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