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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7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9:15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 길 116, 대우아파트 앞 안양 천변 자전거 길을 비산 대교 방면에서 안양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 마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보행자 길로 들어가 진 행하던 중 맞은편 보행자 길에서 조깅을 하며 뛰어오던 피해자 B(54 세) 의 다리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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