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1. 수사보고서(종전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