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판촉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의 유인요소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등이 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준 후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약 1,500회에 걸쳐 합계 약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