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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3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와 조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들을 부양하여 온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허술한 관리가 그 유인요소가 되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속칭 ‘휴대폰 깡’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은 다시 속칭 ‘대포폰 유통’과 관련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고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으로 선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무모하게도 선처의 참뜻을 외면하고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이동통신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제공된 노트북을 몰래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등이 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는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출 모집업자와 위탁대리점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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