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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9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인 이통통신회사가 개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의 판매대금 및 개통보조금 중 일부만이 대출금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피고인 등의 대부업자 및 개통대리점 운영주가 그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한편, 가입자들로 하여금 대출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결국 그들에게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주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2006.경 카드깡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G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하나 그러한 사정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야 할 것은 아닌 점,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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