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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941 | 상증 | 1995-09-26
[사건번호]

국심1194중5941 (1995.9.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변제와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납입도 없는 등 채무의 존부나 그 변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상 4명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9.3.16 피상속인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1989.9.16 상속재산가액을 211,345,958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을 12,160,703원으로 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199,183,255원으로 하여 1989년도분 상속세 17,681,230원 및 동 방위세 3,536,240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재산가액 21,456원 및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 OOOOOO OO OOOOO 아파트 134.485㎡ 대지권 108.2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금액 250,000,000원 중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지출상대방 및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150,776,84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4.9.1 청구인들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64,077,200원 및 동 방위세 10,679,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동안 친지들로부터 차용하여 쓴 채무를 변제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다음내역과 같이 사용하였고,

○ 채무변제 내역 및 증빙

일 자

채 권 자

변제금액

증 빙

89. 1.18

OOOO은행

(OOO 명의)

29,000,000원

경위서, 대출금 변제계산서

89. 2.16

O O O

42,000,000원

(15,000,000원은

대물변제)

확인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확인서

일 자

채 권 자

변제금액

증 빙

89. 2.25

O O O

4,000,000원

확인서, 영수증

89. 3. 6

O O O

5,000,000원

89. 3.16

O O O

49,000,000원

합 계

129,000,000원

위와 같은 채무변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차용증서가 없는 이유는 채무변제후 보관의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기 때문이고, 친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대한 증빙이 없는데 사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원금 변제사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거 확인가능하며, 친지로부터 투병비용을 차용함에 있어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는 이상으로 채권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차용금액, 기간, 이율등이 기재된 차용증서도 없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영수증이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동 채무변제와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납입도 없는 등 채무의 존부나 그 변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 금액중 지출사실 및 지출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앞에서 본 상속세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에 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호에 보면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친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처분대금중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신고를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처분대금중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금전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는 사채의 변제로서 당초 사채의 발생 및 변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앞서 금전을 지출한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들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장인·동서등 모두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자금의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영수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시기는 물론이고 채무발생 및 변제 사실과의 연관성을 확인키 어렵고,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자료인 OOOO신탁의 통장사본은 입, 출금 사실은 열거되어 있으나, 그 개별거래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와 연결되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은행 통장 사본 및 대출금 변제사실 입증서류도 피상속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키 어렵고

③ 또한, 청구외 OOO이 자기소유인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 OOOO OOOO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피상속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OOO OO OOOOO를 구입할 때 빌려쓴 부채를 변제하도록 29,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았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자기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1987년 1월 및 2월이고 OO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시점은 1988년 1월이어서 적어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당초에 대출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경위서의 내용과 맞지 않고 달리 위 경위서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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