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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215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징역형( 징역 1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사흘 후 끝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 우울증과 제한 적인 대인 관계 등에서 비롯된 집착적인 성격이 결합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손목 부위를 1회 베어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여 자 수하였으며( 전화로 112에 신고 하여 ‘ 여자 친구를 죽였다.

’ 고 하면서 범행 현장 위치를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피해자의 이름 등을 말하고 ‘ 사랑을 안 받아 줘서 찔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원심 법정에서 ‘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 이라는 등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부분을 일부 다투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한 피해자의 아들과 어머니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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